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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5.10.13 2015고단19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6. 00:15경 남원시 C 소재 주점에서 피해자 D(32세)와 피해자의 사촌동생의 머리를 건드린 것에 대해 말다툼하다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 1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상처 사진첨부),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미 동종의 폭력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것으로 행위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결코 가볍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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