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해자 D(여, 20세)과 같은 E대학교 생활체육지도학과 학생으로서 피해자의 선배이고, 피고인 B은 피해자와 같은 과 동기로, 생활체육지도과의 선배들이 후배들을 교육하는 과정에서 신입생이었던 피해자가 과 학생들 자체의 규율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반발하자 피고인들을 포함하여 같은 과 선배와 동기들은 피해자에게 반감을 가지게 되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3. 5. 2. 21:51경 세종시 F아파트 708동 2103호에서 피해자에게 “미친년이네이거 니애미 애비하테 자식교육 잘배웠나보다 개걸래같은년아 입학하기전에 남자얘들이랑뒹굴고..ㅉㅉ 정신차려 나잇값해 할꺼없으면 보도나뛰든가 차단할게 안녕”이라고 작성한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12. 01:21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ㅋㅋㅋㅋ말하는거봐 확 따먹어벌라”, “꺼져 한번만더하면 진짜 따먹을려 말이쁘게해 친구야”라고 작성한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5. 16. 02:30경부터 같은 날 12:39경까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너한번만더까불면 따먹을려 깝치지마”, “한번하고나면 좋다고 달려들지나마라 개년아”, “서비스해줄게”, “ㅋㅋㅋㅋㅋㅋ다빨아준다니깐”, “니가아직안해봐서그랴”,“누워만있으랑게 암것도하지마러 ㅋㅋㅋㅋㅋ 내가알아서해줄게”"내가너태우러가서 나오면되자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