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8.11.14 2018고단324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싼 타 페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9. 17:0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원 철원군 하오 재로 1171 교 차로를 하오 터널 방면에서 신술 터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동시에 들어가려고 하는 경우에는 우측 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며 안전하게 교차로를 통과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육 단리 방면에서 잠 곡 3리 방면으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 남 ,46 세) 운전의 E 그랜저 승용차량 전면 부분을 피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운전자 D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 세 불명 요골 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동승자 F( 남, 51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G( 남, 51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의 차량 동승자 H( 남, 54세 )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 골절의 상해를, I( 여, 51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염좌 및 타박상의 상해를, J( 남, 4세 )에게 진료 일수 미상의 치료가 필요한 기체 증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진료 소견서, 내사보고 (J, 남, 4세, 피해 정도 특정)

1. 실황 조사서, 현장 약도

1. 현장사진

1. 블랙 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