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한국쓰리축 6.5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8. 18:5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포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112km 지점 수리터널을 일산 방면에서 판교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진로변경이 허용되지 않는 터널 안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와의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교통신호ㆍ지시에 따라 터널 안 실선구간에서 진로변경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태만히 하여 운행 중인 4차로의 앞에 정차 중인 차량이 있자 이를 피하기 위해 3차로로 급 진로변경한 과실로, 6.5톤 화물차의 왼쪽 뒷부분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C(남, 51세) 운전의 D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의 오른쪽 옆부분을 들이 받고, 이로 인하여 스타렉스 화물차의 운전석 쪽 일부가 2차로로 넘어갔으며,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E(남, 48세) 운전의 F FX116 시외버스 승합차가 우측 앞범퍼로 위 스타렉스 화물차의 운전석문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전방에 정차 중인 앞 차량을 보지 못하고 급하게 실선을 넘어 차로를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피해자 E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시외버스에 탑승하였던 G(남,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 및 긴장의 상해를, H(여, 2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 E, G, H 작성 각 진술서 사고사진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