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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24 2014구합20354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7. 8. 원고에게 한 별지 부과내역 기재 각 종합소득세 및 배당소득세 부과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2012. 6. 7.부터 2012. 7. 16.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2002년부터 2011년까지 메리츠종합금융증권 주식회사(이하 ‘메리츠증권’이라 한다)에 개설한 원고 명의의 계좌를 통해 금융자산을 거래한 것 외에, 같은 기간에 원고의 배우자인 B 명의로 메리츠증권에 개설한 계좌를 통해서도 금융자산을 거래했다고 판단하고, 위 두 계좌에서 거래된 금융자산의 이자소득, 배당소득을 합산하여 아래와 같이 종합소득세 및 배당소득세를 부과했다

(그 중 순번 1 내지 6의 각 처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이에 대해 원고가 2013. 9. 12.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했으나 2013. 11. 1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1 원고가 B 명의의 계좌로 금융자산을 거래하고, B 명의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은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메리츠증권의 주식담보대출에는 1인 대출 한도액이 설정되어 있어 B 명의로 주식담보대출을 추가로 받기 위한 것이었다.

원고가 B 명의의 계좌를 통해 금융자산을 거래하기 시작한 2002년에는 부부자산소득합산 과세제도가 시행되고 있었으므로, 당초부터 B 명의를 이용하여 조세를 회피하는 것은 불가능했고, 부부자산소득합산 과세제도가 폐지된 이후 종합소득에 대한 누진세율이나 배당소득 비과세의 적용이 달라지게 된 것은 B 명의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우연적인 요소가 결합되어 부수적으로 발생한 결과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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