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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9.02.12 2017가단5662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부부이고, 원고의 남편 D과 피고 B은 형제인데, 피고들은 예금청구서를 위조하는 등 방법으로, 원고가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F으로부터 증여받아 보유하고 있던 예금계좌에서 아래 내역과 같이 무단으로 예금을 인출하였다.

A G I K K N N N H J L M O P Q B C C C C C C 따라서 피고들은 예금 무단 인출로 인한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으로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무단 인출금액 합계 242,367,313원 중 일부인 30,000,1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2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B은 망인과 F 사이의 장남, 피고 C는 피고 B의 처이고, 원고는 위 부부의 차남 D의 처인 사실, 망인과 F은 예금 이자 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 등을 받을 생각으로 D과 그 배우자인 원고에게 예금 계좌 개설을 위한 신분증 등을 빌려달라고 하였고, 이에 원고 부부는 망인과 F에게 신분증과 도장 등을 교부한 사실, 망인과 F은 원고 부부로부터 교부받은 신분증 등을 이용하여 N조합 등 금융기관에서 원고와 D 명의로 예탁금 또는 예금 계좌를 개설한 다음 개설된 계좌를 이용하여 망인과 F이 가지고 있던 금전을 분산 예치해두거나 입출금을 하는 등으로 금융자산을 관리해온 사실, 망인은 2012. 11. 25. 사망하였고, F은 2014. 1. 29. N조합에 자신이 원고 부부 명의로 분산 예치하여 거래하고 있던 금융거래 일체와 관련하여 피고들을 대리인으로 지정하여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 F이 2014. 5. 31.경 뇌경색으로 인하여 스스로 금융거래를 하지 못하게 되자, 위와 같이 F으로부터 N조합에 대한 금융거래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은 피고들이 원고 부부 명의 계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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