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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4.24 2014누23024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사건의 쟁점 및 제1심 법원의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피고는 2012. 6. 7.부터 2012. 7. 16.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2002년부터 2011년까지 메리츠종합금융증권 주식회사(이하 ‘메리츠증권’이라고 한다)에 개설한 원고 명의의 계좌를 통해 금융자산을 거래한 것 외에, 같은 기간에 원고의 배우자인 B 명의로 메리츠증권에 개설한 계좌를 통해서도 금융자산을 거래했다고 판단하고, 위 두 계좌에서 거래된 금융자산의 이자소득, 배당소득을 합산하여 별지 부과내역 기재 각 종합소득세 및 배당소득세를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 이 사건 쟁점은 원고가 B 명의로 개설한 계좌를 통해서 금융자산을 거래하고 B 명의로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한 것이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여 원고에 대한 종합소득세 및 배당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볼 것인지 여부에 있다.

나. 제1심 법원의 판단 제1심 법원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에 있어 원고가 한 행위는 배우자인 B 명의로 금융자산을 거래하고, 그에 따라 B 명의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것뿐, 그 외 이에 관한 허위의 자료를 구비하는 등의 적극적인 행위를 한 바 없으므로, 이러한 원고의 행위만으로는 국세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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