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D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6개월, 피고인 D...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1)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의 피고인 A, D 주식회사( 이하 ‘D ’라고만 한다), 주식회사 E( 이하 ‘E’ 이라고만 한다 )에 대한 형[ 피고인 A: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D: 벌금 3,000만 원, 피고인 E: 벌금 1억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들 (1) 사실 오인 ① 원 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가., 다.
항 관련 사실 오인( 피고인 A, B, D에 대하여) L와 K이 주식회사 I( 이하 ‘I ’라고 한다) 와 이 마트 사이에 거래 관계가 있으니 이 마트에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I로 입금하면 된다고 피고인들을 속여 I에게서 원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 각 매입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았다.
따라서 위 세금 계산서들은 허위가 아니고, 허위라는 점에 대한 피고인 A, B의 고의를 인정할 수도 없다.
② 원 심 판시 범죄사실 제 2. 가., 다.
항 관련 사실 오인( 피고인 A, B, E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L, K이 광고 수주에 도움을 주겠다고
하며 요구한 돈을 회계처리하기 위해 원심 별지 범죄 일람표 3 기 재 각 매입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았다.
따라서 위 세금 계산서들은 접대비나 판매 부대비용에 관한 것이어서 허위가 아니고, 피고인들이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했다고
할 수도 없다.
③ 원 심 판시 범죄사실 제 2. 나., 다.
항 관련 사실 오인( 피고인 A, C, B, E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직원 급여를 과다 계상하여 회계처리한 뒤 이를 돌려받아 L에게 접대 비 등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했다고
할 수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피고인 A: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D: 벌금 3,000만 원, 피고인 E: 벌금 1억 원) 은 너무 무거워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