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L를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37』-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13. 2. 13. 00:50경 천안시 서북구 N에 있는 피해자 O가 운영하는 P회사 사무실 앞에 이르러, 피고인 L는 약 20미터 가량 떨어진 공터 주차장에 1톤 화물차를 세워두고 대기하면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그 곳 마당에 있는 PT아시바를 컨테이너 박스 옆으로 옮겨 이를 이용하여 컨테이너 박스 위로 올라가 그 위에 놓여있던 시가 80만 원 상당의 중고 동파이프 약 100kg을 밑으로 던지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13고단427』- 피고인 A
1. 피해자 Q에 대한 절도
가. 피고인은 2012. 12. 1. 21:00경부터 같은 달
7. 11:00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R에 있는 S스튜디오 옆 공터에서, 그곳에 있는 피해자 Q 소유의 건설자재인 시가 225만 원 상당의 유로폼 150장, 시가 96만 원 상당의 샤프트 60개 등을 수회에 걸쳐 리어카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2. 18:24경부터 같은 달
3. 18:46경까지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80만 원 상당의 유로폼 120장을 수회에 걸쳐 리어카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T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3. 1. 6. 08:30경부터 같은 날 10:00경 사이 천안시 서북구 U건물 앞 노상에서, 그곳에 있는 피해자 T 소유의 시가미상의 텔레비전 부품, 시가 75만 원 상당의 하이새시 3개 등을 리어카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 T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