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5.23 2014고단40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9.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2013. 11. 4. 절도 피고인은 2013. 11. 4. 15:3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매장”에 근처 도로가에서, 그곳에 끈으로 묶여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35만 원 상당의 대형 에어컨 실외기 1개와 시가 10만 원 상당의 소형 에어컨 실외기 1개를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2014. 1. 초순경 절도 피고인은 2014. 1. 초순 15:00경 천안시 서북구 F 소재 “G매장” 뒤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싱크대 1개를 손수레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3. 2014. 4. 9.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4. 4. 9. 17:15경 천안시 서북구 I 103호 피해자 J의 집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고 닫혀져 있던 출입문을 열고 들어 가 앞마당에 침입하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000원 상당의 가스통 1개를 수레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K, H, L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 : 2014. 4. 9. 주거침입 및 절도의 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의 결정] - 감경영역 : 징역 8월~1년 6월

2. 제2, 3범죄 : 2013. 11. 4. 절도 및 2014. 1. 초순경 절도의 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