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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3.31 2016고단15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31. 22:15 경 창원시 진해 구 B에 있는 C 노래방 앞에서 ‘ 싸움이 났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해 경찰서 소속 경사 D가 사건 경위 등을 파악하던 중 피고인의 일행들이 위 D에게 항의하는 것을 D가 제지하자 화가 나, “ 씨 발, 개새끼들 아 ”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과 주먹으로 D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ㆍ협박함으로써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는 그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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