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C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18. 9. 12.자 임대차계약에 기한 300,000...
이유
기초사실
C은 2018. 10.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0. 12. 채권최고액 2억 5,000만 원, 채무자 주식회사 D, 근저당권자 원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원고는 2019. 5. 16.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2019. 5. 29. 의정부지방법원 E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다
(이하 ‘이 사건 경매’라고 한다). 피고는 2019. 8. 14. 이 사건 경매법원에 ‘피고가 2018. 9. 12. C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억 원, 임대차기간 2018. 9. 28.부터 2020. 9. 27.까지로 각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이유로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 후 피고는 2019. 9. 6. 이 사건 경매법원에 임대차보증금을 종전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변경하는 취지의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보정서)를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C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을 3억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며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피고가 임대차보증금 액수에 관하여 일관성 없는 주장을 한 점, 이 사건 부동산의 가격에 비추어 3억 원의 임대차보증금은 고액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주장하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적어도 1억 원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일부청구로서 피고에 대하여 위 1억 원의 채권에 대한 부존재 확인을 구한다.
판단
살피건대, 피고는 처음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