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9. 18:55 경 서울 광진구 능동로에 있는 건 대입구역 4번 출구 앞에서 교통정리 중이 던 서울 광진 경찰서 B 소속 경장 C이 술에 취해 택시에 잠들어 있던 피고인을 깨워 집으로 가라고 했다는 이유로 C과 함께 근무 중이 던 위 경찰서 D 소속 상경 E에게 지갑을 던지고 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C의 몸을 손으로 밀치고,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위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순경 G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교통정리 및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3명의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