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시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고물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 6. 24. 경 위 ‘C ’에서, D, E로부터 그들이 절취하여 온 구리 선( 피뢰 선) 약 38kg 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고물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그들의 인적 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구리선의 출처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 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 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구리선 약 38kg 을 대금 205,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27. 경 위 ‘C ’에서,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 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D, E로부터 그들이 절취하여 온 구리 선 약 52kg 을 대금 270,4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7. 2. 경 위 ‘C ’에서,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 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D, E로부터 그들이 절취하여 온 구리 선 약 41kg 을 대금 221,4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7. 3. 경 위 ‘C ’에서,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 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D, E로부터 그들이 절취하여 온 구리 선 약 45kg 을 대금 243,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4 조, 제 362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