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2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17. 23:15경 울산 동구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중구 유곡동에 있는 교육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범한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신호대기 중 차 안에서 자고 있어 주변의 신고로 적발되기에 이르렀던바 도로교통 장해를 초래하였던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와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