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 C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16.부터 피고 B은 2015. 3. 19...
이유
피고 B, C에 대한 청구 인정사실 피고 C은 1998. 2. 21. 원고에게 실제로는 영적인 능력이 없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고, 원고가 지급하는 돈을 임의로 사용할 계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이름은 F인데, 나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사람으로 내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여주신다. 네가 지금까지 교회에 헌금한 것은 전부 엉터리이고,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나에게 헌금을 해야 하고 하나님이 헌금액도 정해 주신다. 헌금은 내가 아는 C 목사에게 전달하여 미국에서 선교활동을 하는데 사용될 것이다.”고 거짓말 하였다.
원고는 이에 속아 피고 C에게 1999. 11. 8.부터 2013. 8. 16.까지 별지2 목록 기재와 같이 201회에 걸쳐 헌금 명목으로 합계 350,920,15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 B은 피고 C의 남편으로서 원고의 돈을 송금받아 전달하거나, 지급받은 돈을 관리하였다.
피고 C은 2014. 8. 7.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808)으로부터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그 후 피고 C은 서울동부지방법원(2014노1110)으로부터 피해자 G, H, I, J에 대한 사기 사건(위 법원 2014노812, 2014노1664)과 병합되어 2015. 2. 12.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위 판결은 2015. 5. 8. 대법원(2015도3832)의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다.
피고 B과 C은 1999. 8. 27. 변제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금전을 대여해주면 연 9%의 이자를 붙여 반환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은 피고 B과 C의 말에 속아 피고 B에게 1999. 8. 27. 9,200,000원, 2008. 7. 18. 100,000,000원, 2008. 7. 18. 1,000,000원, 2009. 12. 31. 10,000,000원, 합계 120,2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B: 갑 제9호증의 1 내지 2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C: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판단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