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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1.09 2015고단133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5. 5.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D에서 기도를 하는 자로, 1997년경부터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데, 헌금을 내야한다, 헌금을 내지 않으면 좋지 않은 일이 생기게 된다, 하나님이 어려운 교회에 보내야 할 헌금 액수도 정해주신다’, ‘천국으로 보내준다, 하나님이 축복을 주고 그 길을 알려줄 것이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영적인 능력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헌금을 받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이를 어려운 교회에 보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2. 5. 25. 헌금 명목으로 160만원을 F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3. 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7회에 걸쳐 160,47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인터넷뱅킹이체확인증, 계좌송금 정리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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