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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1.30 2014고단114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148』 피고인은 2010. 10. 30.경 대구광역시 달서구 F 1층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주택에 대해 보증금 1,500만원, 월세 40만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피해자 D과 D의 어머니인 피해자 C을 알게 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9. 26.경 피해자 C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하여 피해자에게 “영남신학대학교 입학을 위해 면접간다. 하나님이 권사님의 얼굴을 보여 주었다. G에 있는 H주유소를 소유하고 있고 시댁에도 재력이 상당하다. 카드 급전을 갚아야 한다. 500만원을 빌려주면 틀림없이 변제를 하겠다. 남편 돈 과 나의 명의 아파트를 담보 대출받아 15억원을 I 목사에게 주어 제주도에 땅 투자를 하여 놓았는데 70억원이 넘게 나온다. 곧 투자금이 배당이 되니 그때 변제하여 주겠다. 아들 J 앞으로 재산을 많이 해 놨다. H주유소 1개도 남편 것이고, 1개는 큰 집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남편은 G에 있는 H주유소의 사업자등록 명의만 되어 있었다가 2007.경 위 사업자등록 명의가 K에게 이전된 상태로 주유소 운영에 전혀 관여한 바 없는 등 위 주유소를 소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였고, 피고인은 I 목사로부터 피고인이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고 받지 못한 돈을 기도를 해서 변제받게 해 줄 테니 교회 헌금을 내라는 요구를 받고 합계 1억 7,400만원을 위 목사에게 교부한 사실이 있을 뿐 I 목사에게 제주도 땅 투자 명목으로 15억원을 교부한 사실이 없어 I 목사로부터 배당받을 투자금은 존재하지 않는 상태이며, 이미 I 목사에게 교회 헌금 명목으로 교부한 위 1억 7,400만원을 반환받은 상태로 더 이상 I 목사로부터 지급받을 금원이 없었고, 피고인은 G에 있는 L교회에서 전도사로 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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