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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1.20 2014고단290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도 가평군 D에 있는 E 기도원에서 ‘나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사람으로 영적인 능력이 있어 앞일을 예견한다’는 취지의 소문을 퍼뜨리고, 이러한 소문을 듣고 연락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하나님의 응답을 전해주고 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 준다는 명목으로 헌금을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M 목사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N에게 전화로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신다,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당신 큰 아들 몸이 약하다고 하니 큰 아들을 위해 40일간 하나님께 기도를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2012. 5. 16.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당신 아들을 위해 기도를 했으니 헌금을 보내 달라, 헌금액수는 하나님이 정해주셨다, 헌금은 미국에서 교회를 개척하는 G 목사 계좌로 보내라, 헌금으로 미국 개척교회를 도울 것이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영적인 능력이 없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헌금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예정이었으며, G은 목사가 아니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700,000원을 G 명의의 하나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O)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24.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도합 111,7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증, 통장등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의 현금 사용처 관련 수사보고 사본 첨부), 수사보고(동종 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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