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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4.04 2012고단3868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및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 및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울산 남구 H 2층 I 머리염색 전문점 내에서 약 3평 가량의 공간을 전차하여 맛사지용 침대 1개, 쇼파 등의 시설을 갖추고 얼굴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피고인 A에게 위 가게를 임대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20. 14:00경 울산 남구 H 2층 I 머리염색 전문점에서 J의 얼굴 양쪽 볼 팔자주름에 필러 주사를 놓아주고 그 대금 20만 원을 받는 등 2011. 11. 20.경부터 2012. 9.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2회에 걸쳐 53명을 상대로 필러 시술 등을 하는 방법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 1,73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하였다.

2. 피고인 B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A이 의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전 1의 가.

항 일시 장소에서 위 A이 위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장소를 제공하고, 2011. 11.경 및 2012. 2.경 두차례에 걸쳐 A의 부탁을 받고 필러시술시 주입하는 약품을 불상의 업자로부터 구하여 A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이 의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A이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L,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 A, B)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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