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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4.15 2015고단2264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및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C를...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7. 2. 17:00 경 대구 서구 F에 있는 B 운영의 ‘G ’에서 H( 여, 41세) 의 얼굴 양쪽 볼에 마취 연고를 바르고 주사기를 이용하여 ‘ 아쿠 아미드’ 약물 1cc 가량을 투입하는 방법으로 일명 ‘ 필러’ 시술을 하고, 2014. 9. 10. 14:00 경 같은 장소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H에게 ‘ 필러’ 시술을 해 주고 총 시술 비 명목으로 15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 19. 경부터 2015. 3. 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0명의 피 시술 자로부터 합계 930만 원을 받고 총 18회에 걸쳐 필러, 보톡스, 윤곽 시술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님에도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7. 2. 17:00 경 피고인 운영의 위 ‘G ’에서 A이 위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님에도 필러, 보톡스, 윤곽 시술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A으로부터 기도 비 명목으로 2~5 만 원 상당을 받고 제 1 항과 같이 H을 상대로 일명 ‘ 필러’ 시술을 할 수 있는 시술장소를 제공해 준 것을 비롯하여 2014. 1. 19. 경부터 2014. 10.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2, 3, 6, 7, 11 내지 16기 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A이 영리를 목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할 시술장소를 제공해 주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 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A이 위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님에도 필러, 보톡스, 윤곽 시술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2014. 5. 일자 불상 14:00 경 대구 달서구 조 암로에 있는 월 배 힐 스테이트 아파트 102 동 앞길에서 A에게 6만 원을 받고 무면허 의료 시술에 필요한 일명 ‘ 물 광’ 인 ‘ 태 피 톡톡’ 앰플 6개와 전문의약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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