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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7.23 2015고단9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 2014. 10. 15.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2015. 4. 29. 06: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청주시 청원구 율량로에 있는 대원칸타빌 아파트 부근에 있는 ‘윤’카센터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주성로 158에 있는 하이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2009년경 이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았으나, 2009년경 동종 범행으로 실형의 엄한 처벌을 받았고,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동종 범행에 관해서 2회에 걸쳐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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