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6. 20:2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서구 흑석동 유원지 부근에서부터 대전 서구 정림동에 있는 하이마트 앞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무등록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범죄전력 2회, 무면허운전 범죄전력 6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