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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12 2017고단529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F 소재 건물에서 수산물을 수입 및 도 소매하는 사업자( 상호 “G”) 로, 지속되는 영업상 손실로 영업수익이 낮아 져 투자자들 로부터 수산물 구매 명목으로 받은 투자원 금과 수익금을 정상적인 영업 수익만으로 변제하기 어렵게 되어 새로운 투자자들 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기존 투자자들의 투자 원금과 수익금을 변제해야 하는 상황에 이 르 렀 다. 1. 피해자 B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년 9 월경 부산( 이하 불상 )에서, 이전에 피고인이 활어를 납품하면서 알게 된 BL에게 “ 수산물 수입 사업을 하고 있다.

이에 투자하면 월 30% 의 수익을 주겠다.

” 고 말을 하여, 이를 믿은 BL은 그 무렵 부산( 이하 불상 )에서 피해자에게 “ 피고인의 수산물 수입 사업에 투자 하면 원금의 30%를 매월 지급 받을 수 있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L을 통하여 피해 자로부터 수산물 수입 사업과 관련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수산물 영업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약속한 고 수익금을 제대로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피고인에게 투자한 다른 투자자들에게 투자원 금과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할 생각이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BL 명의 계좌로 2015. 10. 14. 경 5,000만 원, 2015. 10. 26. 금 2,000만 원, 2015. 11. 18. 금 5,000만 원 합계 1억 2,000만 원을 송금하자, BL으로부터 2015. 10. 15. 금 5,000만 원, 2015. 11. 10. 금 2,000만 원, 2015. 11. 18. 금 5,0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아 합계 1억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M에 대한 사기

가. BL을 통한 기망 피고인은 2015. 11. 20. 경 부산( 이하 불상 )에서 BL에게 전화를 걸어 “ 지금 멍게 수입 비용으로 2,200만 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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