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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30 2018고단289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에서 퇴사 하여 프리랜서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9. 경 서울 성동구 D 아파트 107동 1105호에서 피해자 E에게 “ 내가 하는 사업 중 자동차 렌트 사업의 수익이 좋으니 5,000만원을 투자 하면 한 달에 150~200 만원 정도의 수익금을 지급할 것이고, 원금도 보장하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회사에서 퇴직하여 구직상태였고, 자동차 렌트 회사도 운영하고 있지 않았으며 투자금을 받더라도 개인 카드대금 변제 등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제때에 약속한 수익금과 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 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5,000만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E 대질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약속어음 사본, 이체 내역서, 카카오 톡 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투자 하면 수익금을 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한 뒤 적지 않은 돈을 받아 주로 본인의 카드대금 결제 등에 사용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일부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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