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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13 2018고정625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03. 14:45 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빨래방 앞 노상에서 D 코란도 차량을 운행하며 중앙선 침범을 하였고 이에 피해 자인 논현 경찰서 소속 경사 E과 순경 F으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 받자 “ 할 일 좆 나 없나

보네,

씨 발”, “ 신분 증 없으니까 차번호로 조회해서 딱지 끊고 여기다 놓고 가요 ”라고 욕설하면서 아무런 인적 사항도 알려 주지 않고 G 주택 내로 올라가 버렸으며,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전화를 통해 신분증을 가지고 내려오라는 요구를 받자 다시 주차장으로 내려와 피해자들을 향해 “ 아 씨 발. 똥개 훈련시키냐.

신분증 없다” 고 욕설하고 차에서 차량등록증을 꺼내

알아서 하라고 소리치고, 범칙 스티커를 발부하는 피해 경찰관들을 향해 계속하여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질러 추가 적인 모욕 피해를 막고 이를 채 증하기 위해 피해자 E이 휴대폰을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을 하자 “ 씨 발, 병신 같은 새끼들” 이라고 욕설을 하고, 범칙 스티커를 교부 받게 되자 이를 찢은 후 “ 병신 같은 새끼들” 이라고 욕설하는 등 약 10분 동안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H, F,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 경찰관들은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도로 교통법위반 차량을 단속하였을 뿐인데 피고인으로부터 아무 이유 없이 경멸적 표현과 욕설을 들었다.

피해 경찰관들 로서는 심한 모욕감과 비참함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모욕의 정도와 내용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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