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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05 2017고단320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9. 22:05 경 수원시 장안구 B 앞 도로에서 ‘ 술 취한 사람이 난동을 피운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수원 중부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장 D 등으로부터 음주 소란을 이유로 범칙금 스티커를 발부 받자, 위 D에게 ‘ 없어 보이니까 우습냐,

씨 발 새끼들’ 이라고 욕설을 하고, 쓰고 있던 모자로 위 D의 정강이를 때리고, 주먹으로 위 D의 팔과 어깨 등을 수 회 때려 위 D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피해 사진,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폭력 전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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