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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2.13 2017가단135236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4호증, 을제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3. 1. 30.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50,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로 정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 30.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위와 같이 설정된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나.

피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경매를 신청하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2017. 3. 3. 위 지원 C로 위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7. 4. 28.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년 금제1753호로 피고를 위하여 위 안산지원 C 임의경매사건에서의 피고의 청구금액 150,000,000원과 집행비용 1,216,870원, 합계151,216,870원을 공탁하였다. 라.

피고와 D 사이의 서울고등법원 2016르23076, 2016르23083(반소), 2016르23090(병합) 사건에서 2017. 5. 2. 조정이 성립되었는데, 그 내용에는 피고와 D이 이혼하고, D은 피고에게 위자료 21,750,000원을 지급하며, D은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550,000,000원을 지급하고, 2017. 5. 2. 당시 피고와 D 명의의 재산은 각 명의자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정하는 것 등이 포함되어 있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3. 1. 31. 44,500,000원을 차용하면서 50,000,000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을 뿐이고, 달리 피고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위 50,000,000원뿐이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청구금액을 150,000,000원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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