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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6.07 2017가단222594
소유권확인
주문

1. 피고들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5지분에 관하여 별지2 목록 기재 각 지분이...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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