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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 07. 05. 선고 2015가단111842 판결
소중종의 공유재산이 아니고 종중의 소유재산으로 보아야함[일부패소]
제목

소중종의 공유재산이 아니고 종중의 소유재산으로 보아야함

요지

종중의 시제봉행, 산소 관리 목적으로 구입한 것이므로 소종중에서 구입자금의 일부를 출연하였다 하더라도 소종중의 공유재산이 아니라 종중의 소유재산으로 봄이 상당함

사건

대전지방법원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2015-가단-111842(2016.07.05)

원고

대한민국

피고

박AA외2

변론종결

2016.05.17.

판결선고

2016.07.05.

주문

1. 원고의 피고 박AA, 박BB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피고 박CC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의 1/5지분 중 1/2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 2014. 1. 9. 접수 제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박AA, 박B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원고와 피고 박CC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박CC이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제2항과 같은 판결 및 피고 박AA는 ************종중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5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박BB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1/5지분 중 1/2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 2014. 1. 19. 접수 제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유

1. 피고 박남권, 박BB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종중에 대하여 000,000,000원의 국세채권을 가지고 있다.

2)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7. 2. 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박AA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1/2지분에 관하여 2014. 1. 6.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 접수 제****호로 권리자를 피고 박BB, 박CC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종중을 비롯한 ********서 문종중의 5개 소중중에서 공동구입한 것으로, ************종중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1/5지분을 가진 공유자인데, 이 사건 각 부동산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종중의 총무인 피고 박AA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다시 피고 박AA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임의 처분을 막기 위하여 같은 종중원인 피고 박BB, 박DD를 권리자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등기가 마쳐졌다.

따라서 원고는 무자력인 ************종중을 대위하여 피고 박AA에게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5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종중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피고 박BB에게는 통정허위표시에 따라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각 구한다.

다. 판단

먼저, ************종중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1/5지분을 가지고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은 2007. 1. 4. **********종중이 위토(시제답)을 구입하기로 결의하여 위 종중과 위 종중 소속 **, **, **, **의 소종중에서 구입대금을 마련하여 구입한 사실, 피고 박AA가 **********종중에게 제출한 확인증서에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은 **, **, **, **, * 선대조 위토(시제답) 구입한 토지로 상기 선대조의 재산이며 시제봉행, 산소관리 목적이 존재하는 한 명의자 및 종친 어느 누구의 재산이 아님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에 확인함'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은 ****** *공파**종중의 시제봉행, 산소 관리 목적으로 구입한 것이므로 위 소종중에서 구입자금의 일부를 출연하였다 하더라도 위 소종중의 공유재산이 아니라 위 종중의 소유재산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종중이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5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피고 박C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박C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박** 박B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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