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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4.05.14 2013가단13548
주식양도양수계약무효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루어진 주식회사 C 주식 30,000주에 대한 양도양수계약은 무효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충남 당진군 D 소재 부동산에 빌라신축사업을 진행하던 중 자금이 부족하자, 2007. 9. 25. 피고의 대표이사 E이 실질적 운영자로 있던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에게 부동산을 포함한 사업권 및 관련 채권채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사업권 양도양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후 원고는 2007. 10. 9. 이 사건 사업권 양도양수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E에게, 주요 내용이 ‘양도인 : 원고, 양수인 공란, 양도양수목적물 : 원고 소유의 C 주식 30,0000주, 주당매매가격 공란, 주당 매매가격 산정은 피고 대표이사 E에게 위임’으로 기재되어 있는 계약서(2007. 9. 11. 발급받은 원고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음, 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와 C의 인감도장 등을 건네주었다.

동시에 원고는 E과 C 관련 주식양도 등에 대하여는 C과 피고 간 자산평가 등을 거쳐 차후 정산 시 약정한 문서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약정하였다.

다. 피고는 2013. 5. 14.경 C에게, 원고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에 따라 원고 소유의 C 주식 30,000주를 피고가 양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 양도양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는 취지의 통지서를 보냈는데, E은 당시 이 사건 계약서에 직접 ‘양수인 : 피고, 주당매매가격 : 500원’을 보충한 후 이를 첨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제3호증의 1, 을 제1,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계약서는 C과 피고 간 자산평가 등에 따른 정산이 이루어졌을 때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원고는 이러한 자산평가 등을 거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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