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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9.24 2020고단6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극성 장애(Bipolar disorder)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2020고단645』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7. 18:4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 C 앞 편도 2차로를 의정부역 방면에서 의정부경찰서 사거리 방면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저녁이라 시야가 어두웠고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전방 버스정류장에 손님을 내려주기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D(38세) 운전 E 버스 운전석 앞바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버스 승객인 피해자 F(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버스 수리비 1,343,27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 없이 위 승용차를 도로에 방치한 채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1. 17. 20:30경 위 장소에서, 얼굴이 상기되고 횡설수설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G지구대 소속 순경 H으로부터 약 15분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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