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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25 2012고단444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버스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8. 20:2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경인로 89 서울가든빌라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오류역 쪽에서 온수역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서울가든빌라 정류장’에 승객을 내려주기 위해 정지선을 지나쳐 정차한 다음 시속 약 10km로 출발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 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정지선을 넘어서 교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위 버스에서 하차한 피해자 D(여, 68세)이 교차로를 횡단하려고 버스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건너는 것을 보지 못하고 버스 좌측 앞 범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바닥에 쓰러지게 한 후 버스 좌측 앞 바퀴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1. 18. 21:48경 부천시 원미구 E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다발성 폐손상 및 혈흉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발생에 대한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무겁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되,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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