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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1.02.17 2020고단144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일반 행정직 7 급 공무원이다.

피고인은 2020. 9. 12. 22:05 경 C에 있는 D 주민센터 앞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들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E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위 G으로부터 귀가를 권유 받자 “ 너 맞아 볼래

”라고 말하며 갑자기 왼손바닥으로 G의 우측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환산금액 :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우발적으로 저지른 점 등 참작) 피고인이 심신 미약 또는 심신 상실 상태로 책임이 조각된다거나 G이 공무집행을 하고 있는 경찰관 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를 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노상에 누워 있다가 자리에 앉아서 경찰관 제복을 입은 G을 때린 사실, G이 경찰관 임을 고지하고 귀가를 권유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고, 피고인은 G이 경찰관으로서 직무집행 중이었음을 인식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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