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3. 01:50 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커피 전문점 앞에서, 술에 취해 바닥에 엎드려 잠을 자고 있었고 이를 본 30대 남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연제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F, 경사 G이 피고인을 깨우면서 일으켜 세우자 F 등에게 " 에이 씨 발, 개새끼 죽여 버린다" 고 욕설을 하면서 F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 렀 다. 이후 피고인은 G에게 " 씹할 새끼야 네 가 경찰이면 경찰이지 뭔 데, 씹할 놈 아, 나 전라도 다, 그래서 어쩔 건데 죽고 싶나
"라고 욕을 하면서 머리로 경사 G의 가슴 부위를 들이받고 다시 발로 걷어차려 하면서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진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