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8.11 2016가합10486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제1목록 제1 내지 7항 기재 각 특허권에 관하여,

가. 피고 주식회사...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계약의 체결 및 연대보증 1)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와 사이에, C이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2009. 1. 22. 신용보증계약(이하 ‘제1 신용보증’이라 한다

)을, 하나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2013. 10. 28. 신용보증계약(이하 ‘제2 신용보증’이라 한다

)을 각 체결하였다. I는 제1 신용보증에 기한, H은 제1, 2 신용보증에 기한 C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각 연대보증하였다. 2) 원고는 주식회사 블루다솔루션(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다인디지컬처, 이하 ‘블루다’라고 한다)과 사이에, 블루다가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2009. 5. 8. 신용보증계약(이하 ‘제3 신용보증’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C은 제3 신용보증에 기한 블루다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3) C은 제1 신용보증을 담보로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10억 원을, 제2 신용보증을 담보로 하나은행으로부터 7억 6,000만 원을 각 대출받았고, 블루다는 제3 신용보증을 담보로 국민은행으로부터 1억 원을 대출받았다. 나.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및 대위변제 1) C은 2015. 5. 1.부터 하나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연체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세, 산재고용보험료 등도 체납하고 있었고, 이에 원고는 2015. 11. 5. 중소기업은행에게 제1 신용보증에 기해 대출원리금 434,753,143원을, 2015. 11. 20. 하나은행에게 제2 신용보증에 기해 대출원리금 667,478,827원을 각 대위변제하였다.

2) 블루다는 2015. 6. 11. 삼성카드에 대한 할부금융원리금을 연체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6. 3. 25. 국민은행에게 제3 신용보증에 기해 대출원리금 87,107,522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C 등의 재산 처분행위 1) C은 피고 주식회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