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별지 목록 1 기재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1 인용금액란 해당 금액 및 이에 대하여 2014....
이유
재결의 경위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AW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사업인정고시: 2013. 1. 16. 부산광역시 고시 AX, 2013. 10. 9. 부산광역시 고시 AY - 사업시행자: 피고 부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3. 12. 9.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물건: 원고 AR와 망 AS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소유인 부산 기장군 AZ 임야 4,540㎡, BA 임야 2,253㎡, BB 임야 3,631㎡, BC 임야 3,821㎡, 원고 AR 소유인 BD 답 2,274㎡, BE 임야 10,413㎡, BF 임야 9,421㎡, 망 AS 소유인 BG 과수원 33,865㎡ 및 위 지상 지장물(이하 위 각 토지를 ‘이 사건 수용대상토지’라 하고, 위 각 토지 및 지장물을 통틀어 ‘이 사건 수용대상물건’이라 한다) - 수용개시일: 2014. 2. 1.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10. 23.자 이의재결(이하 아래 감정결과를 ‘재결감정’이라 한다) - 이 사건 수용대상물건에 대한 보상금액: 별지 목록 1, 2 기재 ‘이의재결 보상금액’란 기재 각 금액 감정인 BH의 감정평가 결과 - 이 사건 수용대상물건에 대한 원고별 손실보상금: 별지 목록 1, 2 기재 ‘1차 법원감정’란 기재 각 금액(이하 감정인 BH을 ‘법원감정인’이라 하고, 위 감정결과를 ‘1차 법원감정’이라 한다) - 다만,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부산 기장군 BD 토지 및 BG 토지의 비교표준지를 BI 토지로 정하고(법원감정에서는 비교표준지를 BJ 토지로 정하였다), 개별요인, 인근 토지 거래가격과의 비교 등에 원고들의 주장을 일부 반영하여 이 사건 수용대상물건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감정한 결과는 별지 목록 1, 2 기재 ‘2차 법원감정’란 기재 각 금액과 같다(이하 위 감정결과를 ‘2차 법원감정’이라 한다) . 소송수계 망 AS는 소송계속 중이던 2015. 7. 20. 사망하여 상속인인 배우자 AT, 자녀 A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