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별지2...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은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제1항 기재 토지를 ‘제1토지’, 제2항 기재 토지를 ‘제2토지’라 한다)의 공유자들로서 제1, 2토지에 관한 피고들의 각 공유지분은 별지2 소유권 지분 목록 기재와 같다.
나. 부산 기장군 Q 답 605평(이하 ‘분할 전 제1토지’라 한다)는 1932. 11. 12. W, X(제1토지), Y 토지로 각 분할되었고, 부산 기장군 R 답 630평(이하 ‘분할 전 제2토지’라 한다)도 같은 날 Z, AA(제2토지), AB 각 토지로 각 분할되었다.
다. 분할 전 제1, 2토지는 피고들의 선조 S이 1912. 4. 20. 사정받아 취득한 것이다.
분할 전 제1토지 중 분할 후 W 및 Y 토지는 1964. 3. 20. AC에게 각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분할 전 제2토지 중 분할 후 Z 토지는 1928. 11. 20. T에게, 1965. 4. 21. 제3자에게 각 순차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며, 분할 후 AB 토지는 1962. 9. 18. AD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한편 제1토지는 1920. 5. 20., 제2토지는 1925. 11. 30. 각 S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2015. 8. 11. 피고들이 상속을 원인으로 각 공유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제1, 2토지에 관하여 망 AG이 7,560/13,167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망 AG이 사망하여 피고 J, K, L, M이 각 1/4의 비율로 위 망 AG의 지분을 상속하였다. 라.
제1, 2토지는 위 분할 후 1932. 11. 30. 지목이 각 도로로 변경되었다.
이후 제1, 2토지가 포함된 도로에 관하여는 1985년경부터 1987년경까지 ‘국도 U선 AE 도로공사’가, 1991년경부터 1995년경까지 ‘국도 U선 AF 도로4차선 확장 및 포장공사’가 각 진행된 바 있었는데 위 각 공사 당시 제1, 2토지에 관하여 보상금이나 사용료의 지급이 요구된 적은 없었다.
마. 현재 제1, 2토지는 국도 U선의 일부로 사용되고 있고 위 국도를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