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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9.08 2015가합3019
소유권말소등기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별지 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 피고 K는 울산지방법원 1996. 7. 15....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재일교포인 AE(AF생)은 14세 되던 해인 1917년경 일본으로 건너가 그곳에서 거주하면서 1934. 6. 15. 일본인인 AG와 혼인하였으나 슬하에 자녀가 없었고, AG가 1981. 12. 25. 사망한 이후로는 다른 일본인인 AH와 함께 일본 신내천현 소전원시 AI에서 거주하다가 1984. 1. 2. 사망하였다. 2) AE의 형제로는 AJ, AK, AL이 있었는데, AJ은 1949. 11. 22.에, AK는 1970. 8. 20.에, AL은 1936. 7. 23.에 각 사망하였다

(AK, AL에게는 사망 당시 처나 자녀가 없었다). 3) AJ에게는 딸인 AM, AN만 있었고, 호주 상속할 남자가 없어서 1951. 9. 22. AO이 사후양자로 입양되어 호주상속을 하였으며, AO은 2007. 1. 15. 사망하고, 상속인으로는 원고와 자녀인 AP, AQ, AR, AS가 있다. 4) AE은 1937. 5. 25.경 울산 울주군 AT 답 6,136㎡(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 및 AU 답 3,002㎡(이하 각 부동산을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하고,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순번에 따라 ‘제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매수하여, 1937. 6. 1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분할 현황 1)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1991. 6. 5. AT 답 1,563㎡와 AV 답 4,573㎡로 분할되었고, AT 답 1,563㎡는 1991. 6. 5. AT 답 1,167㎡와 AW 답 396㎡로 분할되었으며(그 후 AV 답 4,573㎡는 AV 답 4,535㎡와 AX 답 38㎡로 분할되었다

), AT 답 1,167㎡는 1991. 11. 6. 다시 AV 답 4,535㎡와 합병하여 AT 답 5,702㎡가 되었고, AT 답 5,702㎡는 1991. 11. 6. AT 답 759㎡와 AY 답 4,943㎡로 분할되었다. 그 후 AT 답 759㎡는 2003. 10. 31. AT 답 659㎡(제1부동산)와 AZ 답 100㎡로 분할되었다. 2) 1991. 11. 6. AT 답 5,702㎡에서 분할된 AY 답 4,943㎡는 1993. 2. 23. AY 답 4,926㎡와 BA 답 17㎡(제3부동산)로 분할되었고, AY 답 4,926㎡는 2002. 2. 25. AY 답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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