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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2.04 2019가단8860
구상금
주문

1. 망 H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가. 피고 C, G는 각 40,506,378원 및 그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 H(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이 I조합과 J 주식회사 성주군지부로부터 대출을 함에 있어 망인과, ① 2001. 8. 31. 보증금액은 13,000,000원, 보증기간은 대출일로부터 5년, 보증비율은 100%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② 2001. 12. 11. 보증금액은 6,000,000원, 보증기간은 대출일로부터 5년, 보증비율은 100%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③ 2002. 2. 22. 보증금액은 50,000,000원, 보증기간은 대출일로부터 10년, 보증비율은 100%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각 체결한 후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다.

나. 위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위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망인은 원고가 이행한 대위변제금과 원고가 정한 소정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위약금, 보증료, 과태료 및 채권자의 보증채무의 이행 또는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법적절차비용 등 모든 부대채무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 망인은 원고가 발행한 위 각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하여 I조합과 ① 2001. 8. 31. 대출금액 13,000,000원, 이자율은 연 6.5%, 지연배상금율은 연 15%, 대출기간만료일은 2006. 8. 31.로 하는, ② 2001. 12. 11. 대출금액 6,000,000원, 이자율은 연 6.5%, 지연배상금율은 연 15%, 대출기간만료일은 2006. 12. 11.로 하는 각 대출거래약정을, J 주식회사 성주군지부와 ③ 2002. 2. 22. 대출금액 50,000,000원, 이자율은 연 2.5%, 지연배상금율은 연 17%, 대출기간만료일은 2010. 12. 31.로 하는 대출거래약정을 각 체결한 후 당일 위 각 금원을 대출받았다. 라.

망인은 위 각 대출금에 대한 약정이자금의 지급을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망인의 보증기관으로서 보증채무 이행청구에 따라 I조합에는 2007. 3. 15. 합계 20,143,774원을, J 주식회사 성주군지부에는 2006. 9. 28.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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