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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5.16 2016가단3164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62,282,823원 및 그 중 151,432,650원에 대하여 2016. 8. 2.부터 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한 청구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B에 대한 청구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 B의 연대보증(한도액 240,000,000원) 하에 피고 주식회사 A에 2억 원을 여신기간만료일 2012. 4. 22., 이자 및 지연배상금율은 원고가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하고 대출하여 준 사실, 2016. 8. 1.를 기준으로 원리금 합계액은 262,282,823원, 미회수원금은 151,432,650원, 지연배상금율은 연 15%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 B은 주문 기재와 같은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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