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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8.11.28 2018누10876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3. 원고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중 '다.

허위 세금계산서에 대한 원고의 선의ㆍ무과실 여부' 부분(제1심판결 8면 7행부터 1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제1심판결 8면 7행부터 13행까지)

다. 허위 세금계산서에 대한 원고의 선의ㆍ무과실 여부 1)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참조). 2) 을 제1, 3 내지 7,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제1심 증인 L, 당심 증인 N의 각 증언은 믿기 어렵고, 갑 제4 내지 1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의 세금계산서임을 알지 못한 데에 원고에게 과실이 없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원고는 약 1년 반 동안 이 사건 거래처와 공급가액 3,877,570,840원에 달하는 고액의 고철거래를 하였는데, 이 사건 거래처의 시설규모나 사진으로 확인되는 사업장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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