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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9.10 2015노352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성기를 수회 주무른 사실이 없다.

그런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 협박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98조 소정의 강제추행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그런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성기를 수회 주무른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원심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원심 판시 찜질방 수면실에서 피해자의 발을 건드려 피해자가 자는지 확인한 뒤 오른편에 누워 이불을 덮어주었다가 곧 이불을 벗긴 다음, 자는 척하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주물렀다는 취지로 당시 상황에 관하여 매우 상세하게 진술하였다. 2)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진술 내용 및 경위에 비추어 볼 때 경험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

① 피고인은 피해자가 당시 잠들어 있었으면서도 위와 같은 일련의 추행 과정을 상세히 진술한 점에 비추어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위 진술의 취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발을 몇 차례 건드리는 바람에 잠에서 깨었고, 이후 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행동을 인지하면서도 특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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