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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9.02.13 2018노144
유사강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원심 판시 감금 범죄사실 부분) 감금 범행시간은 원심 판시 감금 범죄사실의 시간보다 짧을 것이다.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 판시 감금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2018. 3. 31. 04:08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고인의 집 밖으로 나가려던 피해자를 협박하여 유사강간한 후, 피해자로부터 “집 밖으로 내보내달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내가 지금 너무 편하게 대해줬지”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세게 때리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세 번 졸라 피해자로 하여금 위 장소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그때부터 같은 날 08:24경 피고인이 잠든 틈을 타 피해자가 도망치기까지 약 4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는 것이다.

원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8. 3. 31. 경찰에서 피해일시를 새벽 4시에서 5시까지라고 특정한 후 그 이유에 관하여 ‘제가 그 집(피고인의 집)에 가자마자 다른 친구한테 연락을 했고 걔(피고인)네 집에서 자는지 얘네 집에서 자는지 하다가 제가 있는 이곳으로 오라고 주소를 찍어주고 친구랑 통화하고 H을 보낸 기록을 보니까 제가 새벽 4시까지는 위협을 못느끼고 친구랑 연락을 했기 때문이다’고 진술하고, 피고인의 집에서 나온 경위에 관하여'걔(피고인)가 잠이 들어서 제가 그 사이에 제 폰을 들고 옷도 못입고 신발 신고 나왔는데 계단이 있어 계단으로 내려가서 마침 집이 두 개 있길래 양쪽 벨을 눌렀는데 강아지 소리가 나고 사람이 있는 것 같아서 살려달라고 소리 질렀고 그 분이 문을 열어서 도와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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