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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07.25 2019고단161
이자제한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이자제한법위반 개인은 국민경제생활의 안정과 경제정의의 실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인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자를 받아야 한다. 가.

피고인은 2014. 4.경 불상의 장소에서 채무자인 피해자 B에게 1,000만 원을 대여하고 2014. 11.경부터 2015. 12. 1.경까지 그 이자 명목으로 매월 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자율 연 72퍼센트). 나.

피고인은 2015. 1. 5.경 불상의 장소에서 같은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대여하고 선이자 30만 원, 일자 불상경 이자 명목으로 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자율 연 133%). 다.

피고인은 2016. 2. 4.경 불상의 장소에서 같은 피해자에게 700만 원을 대여하고, 선이자 100만 원, 일자 불상경 이자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자율 연 200퍼센트).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최고이자율인 연 25퍼센트를 초과한 이자를 받았다.

2.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전화하는 등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이자하고 원금 다 내놓아라. 신랑 목을 따뿐다.’라고 말하고, 같은 달 30.경 및 같은 해

8. 8.경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호양년아. 개 같은년.’ 등의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채무자인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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