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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2.12 2018고합1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B, D에 관한 각...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을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피고인 A, B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과 일부 다르게 인정한다.

『2018고합127』 누구든지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인 연 25%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6. 3. 31.경 김해시 E에 있는 ‘F’에서 B에게 선이자 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인 19,500,000원을 월 2.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빌려주고, 2016. 4. 29. B로부터 상환금액으로 합계 20,500,000원을 받아 연 이자율 62.39%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2016. 3. 31.경부터 2016. 11. 27.경 사이에 총 19회에 걸쳐 선이자를 공제한 합계 1,201,500,000원을 대여하고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인 연 25%를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받았다. 『2018고합178』 피고인 A은 2016. 5. 9.경 B로부터 다른 사람을 통해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아 D으로부터 8,000만 원을 빌리면서 D에게 매월 2%의 비율로 계산한 160만 원을 이자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후, 이자 명목으로 B로부터 돈을 더 받기 위하여 B에게는 위 8,000만 원을 전달해주면서 매월 300만 원을 이자로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말을 하여 B, C으로 하여금 채권자 또는 대여인의 이름을 기재하지 않은 채 작성일자란에 ‘2016. 5. 9.’, 차용금란에 ‘80,000,000원’, 이자 지급란에 ‘이자는 매월 3,000,000원으로 매월 9일에 지급’, 차용인란에 ‘G’, 연대보증인란에 ‘C’, ‘B'로 각 기재한 차용금증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피고인

A은 D에게는 원래 약정대로 매월 160만 원의 이자를 지급받는 내용의 차용금증서를 보여주기 위하여, 2016. 5. 중순경 불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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