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8.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미등록대부업자로서,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인 연 30%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1. 일자불상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 운영의 D식당에서, C에게 2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 등의 명목으로 14만 원을 공제하고, 매일 4만 원씩 60일 동안 상환받기로 하여 법정 제한이율을 초과한 연 320.1%에 대부하여 이자율 제한을 위반한 것을 비롯하여, ① 2011. 6. 28. C에게 300만 원을 빌려주되 선이자 등의 명목으로 14만 원을 공제하고 매일 5만 원씩 80일 동안 상환받기로 하여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고, ② 2011. 8. 30. C에게 300만 원을 빌려주되 기존에 밀린 대출금과 선이자 등의 명목으로 127만 원을 공제하고 매일 4만 원씩 90일 동안 상환받기로 하여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고, ③ 2011. 11. 10. C에게 400만 원을 빌려주되 기존에 밀린 대출금과 선이자 등의 명목으로 102만 원을 공제하고 매일 6만 원씩 80일 동안 상환받기로 하여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고, ④ 2012. 1. 20. C에게 400만 원을 빌려주되 기존에 밀린 대출금과 선이자 등의 명목으로 172만 원을 공제하고 매일 6만 원씩 80일 동안 상환받기로 하여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고, ⑤ 2012. 2. 15. C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되 기존에 밀린 대출금과 선이자 등의 명목으로 392만 원을 공제하고 매일 75,000원씩 80일 동안 상환받기로 하여 이자율제한을 위반하고, ⑥ 2012. 4. 25. C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되 기존에 밀린 대출금과 선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