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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2.12 2014노167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의 형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ㆍ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정한 것인 점, 계획적 범행으로 편취금액이 2억 원에 이름에도 피해를 변제하지 못하여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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