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2.12 2014노88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초범으로 범행을 자백ㆍ반성하고 있다고 하나, 원심의 형은 이를 감안하여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