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1.13 2014노123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ㆍ반성하고 있다고는 하나, 이 사건은 조직적ㆍ계획적 범행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편취금액이 8,000만 원에 이르며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금액도 적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